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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부동산

전세 계약 전과 후 체크 사항

by 깨닫는 순간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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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부동산 전세 관련으로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계약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전세 계약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체크 사항

  가.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 국토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https://www.rtech.or.kr 

        - 시세정보업체(네이버, 다음 등)

      2)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기

  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1) 왜 필요할까요?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마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확인할까요?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필요한 이유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해 보세요~

  라. 선순위 보증금 확인

      1) 필요한 이유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확인하는 방법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 계약 후 체크 사항

  가.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임대차 신고

         가) 필요한 이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대상

            . 지역 : 전국(전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 신고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나. 전입신고 하기

       1) 필요한 이유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 신고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1) 필요한 이유

          -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가입하는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주거는 꼭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은 많이 알아둘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할 때 하기 전과 한 후로 나누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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