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부동산 전세 관련으로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계약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전세 계약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체크 사항
가.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 국토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s://rt.molit.go.kr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https://www.rtech.or.kr
- 시세정보업체(네이버, 다음 등)
2)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기
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1) 왜 필요할까요?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마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확인할까요?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필요한 이유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해 보세요~
라. 선순위 보증금 확인
1) 필요한 이유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확인하는 방법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 계약 후 체크 사항
가.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임대차 신고
가) 필요한 이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대상
ㄱ. 지역 : 전국(전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ㄴ.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 신고 : https://rtms.molit.go.kr/index.do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나. 전입신고 하기
1) 필요한 이유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 신고 :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1) 필요한 이유
-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나. 가입하는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주거는 꼭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은 많이 알아둘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할 때 하기 전과 한 후로 나누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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