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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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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시기에 아기도 태어나고 하면 주거의 안정성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신혼희망타운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이란?

  - 육아 및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입니다.

  - 전용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 특성은?

  - 특화설계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며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 자금 부담

   가. 분양형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나.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3.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1) 분양형(입주자격)

구분 내용
기본
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
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
총자산기준 379백만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는 신혼희망
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함

   2) 임대형(입주자격)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 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전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기준 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 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4. 신혼희망타운 선정방식

  1) 분양형(선정방식)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가구소득 1. 70% 이하
2. 70% 초과 100% 이하
3. 100% 초과
3
2
1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및 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1. 24회 이상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 6회 이상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미성년자수 1. 3명 이상
2. 2명
3. 1명
3
2
1
태아(입양) 포함
무주택기간 1. 3년 이상
2. 1년 이상 3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호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저기 없는 분은 가점 선택불가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및 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1. 24회 이상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 임대형(선정방식)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해당 없음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7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556,616원 5,335,439원 5,628,344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5,207,562원 6,097,645원 6,432,394원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7,160,397원 8,384,262원 8,844,541원
13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9,113,233원 10,670,878원 11,256,689원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제도의 기준안에 드시는 가구는 신청해 보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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