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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by 깨닫는 순간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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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에 청약통장은 가구마다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데요, 막상 주택청약을 하려고 할 때 신청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은근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택 청약이란?

   -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청약이 되신 분은 신축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청약종류와 통장, 신청 방법 등 청약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2.  주택 청약 종류와 통장

  가. 국민주택(공공분양)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 및 개량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나. 민영주택(민간분양)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주택청약 신청방법

   - 공통(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보유    

    ○ 청약통장 가입고객    

    ○ 청약신청일(09:00~17:30)

    ○ 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 청약홈 사이트 : 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 외에 신청 방법

    ○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은행지점 방문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 : 청약접수 대행은행 지점 방문

    ○ (공공지원)민간임대 : 견본주택 방문(은행지점 불가)

4.  주택청약자격 1순위(1)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사항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그 외

        ㄱ.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ㄴ.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단, 필요한 경우 시 및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5.  주택청약자격 1순위(2)

   - 국민주택 납입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그 외

        ㄱ. 수도권 지역 : 12회

        ㄴ. 수도권 외 지역 : 6회

          ※ 단, 필요한 경우 시 및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1순위 제한자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원구성원

 

   - 민영주택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1순위 제한자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내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1)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6.  청약 당첨자 선정

   -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기준에 따라 순차별로 선정

   -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일반공급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된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특별공급 : 소득에 따른 순위별로 선정

   - 민간임대 / 도시형 생활주택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급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주택종합청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오피스텔 등도 포함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도 나누어져 있으며, 평형에 따라 납입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준비를 잘 하시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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