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하여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만든 사업 중에 버전 2.0 임차인 안심전세 앱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나온 사업인데요, 임차인 부동산 계약을 할 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캐이션입니다.
그러면 버전 2.0 임차인 안심전세 앱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목록들은?
-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여부 확인하기
- 시세정보와 위험성 진단확인
o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계약단지의 매매가 수준
- 건축물 정보
o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여부
2.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하는 방법
- 안심전세 앱 2.0 버전에서는 안심전세 앱과 국세청 서버가 연계됩니다.
- 임차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보냅니다.
- 그러면 임대인의 핸드폰화면에 ‘푸시’ 형태로 동의 버튼이 나타납니다.
-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 핸드폰에 임대인 정보가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 그전 버전에서는 임대인이 보여줘야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3. 임차인 등기부 등본 알림 서비스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2년 6개월 동안 해당 주택의 등기부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대부분이 전세계약 체결 뒤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가압류에 걸린 사례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집주인 조회 서비스 확인 방법
- 임대인 본인이 조회,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
- 임대인이 집주인 조회를 통하여 발급받은 확인증번호(예:OKR-1111-33333 등)와 임대인 성명을 입력하면 “아래 임대인은 보증사고나 세금체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확인일시, 인증번호, 확인 가능 내용
o 최근 1년간 악성임대인 등록이력 없음, 3년 내 보증사고 이력 없음, 현재 세금체납 없음, HUG전세보증 보증가입 가능을 알 수 있습니다.
5. 안심전세 앱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안심전세앱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 변호사와 1대 1 법률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목록(체크리스트)과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관련정보, 전세대출 금리,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매물 신고 :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지자체 등에 신고,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6. 정리하며
- 지금까지 버전 2.0 임차인 안심전세 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계약할 때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하기 전 버전 2.0 임차인 안심전세 앱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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