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어느 계약을 하더라고 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중하게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 온라인 발급 :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 / 발급 메뉴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
2.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 건물주소에서 주소가 거래하려는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건물구조, 규모, 종류, 층별 면적은 이 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니 각 층별 면적을 확인
- 해당 지번의 전체 면적과 지목은 해당 건물이 속한 지번의 전체 땅의 면적과 지목
3. 표제부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지막장까지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의 경우(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대지전체 면적, 전유 부분면적, 대지권 비율 표시
4. 갑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 등기원인 : 소유권 이전 및 변경의 원인, 일자 확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소유자가 공동일 경우 각 소유자별 지분 표시
※ 가압류나 경매 관련 사항도 소유권 변경에 속하므로 갑구에 표시
5. 을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채권, 채무 정보
※ 글자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본 권리에 대해 해지가 되었다는(대출금을 갚았다는) 뜻입니다.
6. 계약 전 꼭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 등기부등본 하단의 발급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일 발급
- 잔금 치르는 날 새로운 변경사항 여부
7. 정리하며
-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중한 본인의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보면 도움 되는 글 >
'유익한 정보 안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조건과 효력 (4) | 2024.11.10 |
---|---|
버전 2.0 임차인 안심전세 앱 알고 계셨나요? (12) | 2024.10.15 |
부동산 전세와 매매 거래 등 중개수수료(복비) 살펴볼까요? (3) | 2024.09.01 |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사업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방안은? (5) | 2024.08.27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내용과 추진 일정은? (1) | 2024.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