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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전세, 매매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과연 이때 중개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에 대해 오늘 글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전세와 매매 거래 등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주택분양권 등 포함)
가. 매매 및 교환
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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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산정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 원
|
중개보수는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 매매 : 매매가격
2. 교환 : 교환대상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3.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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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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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나. 임대차 등(매매 및 교환 이외)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의 산정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 원
|
중개보수는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 전세 : 전세금
2. 월세 : 보증금+(월차임액x100)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x70)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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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2. 오피스텔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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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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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선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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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교환 및 임대차 등
|
1천분의(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3. 오피스텔 및 주택 외(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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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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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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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및 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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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과 같음
|
4. 정리하며
- 지금까지 부동산 전세와 매매 거래 등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매매 등 중개수수료 기준이 다르기에 본인이 거래하려는 방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을 잘 확인하여 거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 : 중개수수료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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