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임대주택이란?
-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신혼부부가구(예비신혼부부 포함)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 사업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 호수 : 3,000호(자치구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 : 2,700호(강남구 71, 강동구 85, 강북구 145, 강서구 155, 관악구 211 등)
- 신혼부부Ⅰ : 100호(강남구 3, 강동구 6, 강북구 7, 강서구 5 등)
- 신혼부부Ⅱ : 200호(강남구 8, 강동구 9, 강북구 4, 강서구 19 등)
※ 기타 자치구 제공 호수는 각 자치구별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단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 지원 한도액
구분 | 기존주택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지원 한도액 | 1억 3,000만원/호 | 1억 4,500만원/호 | 2억 4,000만원/호 |
실 지원금액 | 최대 1억 2,3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95% 이내) |
최대 1억 3,775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
최대 1억 9,20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
입주자 부담금 |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 (신혼부부Ⅱ는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
보증금한도액 | 최대 3억 2,50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
최대 3억 6,2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
최대 6억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
3.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 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신혼부부Ⅱ의 경우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계약 방식
○ 전세 : 보증금한도액 이내
※ 5인 이상 가구 또는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보증금한도액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 보증금 + 월세금액(60만 원 이내)
- 임대 조건
○ 입주자부담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신혼부부Ⅱ의 경우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지원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연 1.0% | 연 1.5% | 연 2.0% |
4. 공통 신청자격(무주택세대원 구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5. 기존주택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 1순위 :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고령자(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6. 신혼부부ⅠㆍⅡ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 신혼부부Ⅰ: 무주택 가구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에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Ⅱ : 무주택 가구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및 입양하여 미성년 가구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7. 공급 세부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입주자격 검증 및 조사 : 관할 구청
- 최종대상자 발표 : SH공사 홈페이지 게재
- 입주희망 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
- 주택심사(권리분석) : 대행 법무법인(SH공사)
- 계약 체결 : SH공사, 임대인, 임차인
- 입주 : 입주자
- 신청 기간 : 2023.2.13.(월) ~ 2.17.(금)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8. 제출 서류
- 접수 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공통 제출 서류
○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
○ 청약저축 등 순위(가입) 확인서
※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ⅠㆍⅡ 의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임대주택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초 서울주택공사(SH)에서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및 신혼부부)을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관련내용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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