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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부동산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이용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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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는 오르고 자산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지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 하락세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집을 사기에는 월급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기위해 여러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 가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의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주도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이자를 내는 등 좀더 잘 활용할 수 있을거도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신청 대상 >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신청 방법 >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신청절차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정보입력 -> 전화상담 -> 서류 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f.go.kr

 

 

< 대출 요건 >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 주택은 담보 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하여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상품 구조 >

 - 대출한도 최대 4억 2천만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체증실 분할 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은 불가

 - 대출 금리 : 4.15% ~ 4.45%

 - 우대금리

 ㆍ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ㆍ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조기상환 수수료

 ㆍ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

 

 

< 보금자리론 종류 >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0.1%p 저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보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ㆍ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ㆍ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ㆍ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사업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진행이 되며 최대 50년까지 갚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증식 분할 상환은 최대가 40년인데요, 체증식 분할 상환은 나이가 만 40세까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 상환이란 처음에는 원금을 거의 안갚고 이자 위주로만 내다가 점차적으로 원금 갚는 것을 늘려가는 식인데요, 당장 원금과 이자가 같이 많이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해도 좋을 거 같아요. 참고로 이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시중 은행에서는 없는 방식으로 알고 있네요. 

 주택담보대출을 시중 은행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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