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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지원

by 깨닫는 순간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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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가. 매입임대 주택이란?

    ○ 기존주택매입이매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오늘 포스팅은 저소득층 지원주택에 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나. 매임임대 주택 입주대상 조건

    ○ 입주자격 : 무주택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세대를 말함)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함)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ㆍ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 70퍼센트

      ㆍ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 60퍼센트

      ㆍ그 밖의 경우 : 50퍼센트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순위별 입주대상자 자격

      - 1순위

      ㆍ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

      ㆍ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다. 매임임대 주택 신청 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내에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복지민원창구 담당 주무관분에게 필요자료가 무엇인지 상담 후 신청하시거나 해당공사(LH공사나 SH공사)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SH공사(서울주택공사) 콜센터 : 1600-3456

2.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가. 전세임대 주택이란?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나. 전세임대 입주대상 조건

    ○ 입주자격 : 기존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ㆍ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 70퍼센트

      ㆍ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 60퍼센트

      ㆍ그 밖의 경우 : 50퍼센트

      -  위에 설명한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다. 전세임대 주택 신청 방법

    ○ 전세임대주택 신청도 위의 매입임대 주택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에 관련하여 알아봤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LH공사 및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내용이었네요. 매입임대 주택은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집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저렴한 보증금 및 임차료를 내게끔하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대상자 순위별 자격, 주택청약, 해당 거주기간 등 총 점수를 합산하여 대상자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들어가려는 임차인이 직접 전세 들어갈 집을 구하면 주택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의 약 95%를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전세금에 대한 저렴한 이자(임차료 개념)를 받으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보통 전세임대 대상자는 약 5% 보증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전세금이면 임차인은 500만원 부담합니다.나머지 95% 전세금은 주택공사에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자 또는 주택공사(LH,SH) 담당장게 문의 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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