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부터 자주 들어왔던 용어인 의식주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어렸을 적에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필수요건인 의식주에서 주인 부동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는 없었던 거 같네요. 집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자료는 필수인데요 생각보다 집 살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있어서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살표보기(위험한 단어 잘 숙지하기) >
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표제부란 건물의 외적인 부분이 표시됩니다. 실제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대지권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많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즉 전세금에 대한 안전확보가 어렵습니다.
2. 갑구에서 가등기를 조심하세요.
- 갑구란 건물의 소유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이 나타납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집을 대신 넘기겠다고 미리 해 놓는 약속입니다.
- 가등기는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등기대로 진행되면 이후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바뀔 예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갑구에서 압류/가압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
- 압류 금액이 소액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4. 갑구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 그래도 꼭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경매취하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5. 갑구에서 신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신탁담보대출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전월세 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 명의상 집주인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신탁사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등본을 볼 때에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나 집 안에서 살아갑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필수이며 조심해야 할 부분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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