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보증보험 사업 개요
가. 전세보증보험이란?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그 밖에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있는데요 각 기관별로 보증금 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기한
○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능합니다.
라. 보증내용 :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보증을 받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 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마. 보증료 :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
(보증금액에 따라 그리고 주택유형에 따라 적용을 맞춤형으로 해야 하기에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보험 들어주는 해당 사이트에 가서 보증료율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전세보증보험 준비 서류
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다.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복(또는 초본)
라.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시)
마.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바.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
※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 기관을 정한 후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가.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다.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마.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바.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사. 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아. 임대인이 여러 개의 증권을 발급받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 그 밖의 기타 사유로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후 가입이 제한되었다면 신청한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해당사이트 접속 후 신청)
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www.khug.or.kr
나. SGI서울보증 : www.sgic.co.kr
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 www.hf.go.kr
지금까지 전제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증료율과 각 조건들을 비교하여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곳을 선정하시고 신청을 해 가시면서 막히는 부분은 신청하시는 기관에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이 더 떨어져서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로 집을 들어가시게 된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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