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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아시나요?

by 깨닫는 순간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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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주의 3가지 요소중 하나인 집은 정말 우리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보금자리가 있어야 삶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삶에서 일상으로의 행복이 시작되는거 같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엄두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집에대한 감당이 안될경우 대비책이 있어야하는게 그것이 바로 임대주택을 활용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 이중에서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출처 : Michal Jauk_Pixabay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임대 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용도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요 크게 두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즉 LH공사, 그리고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즉 SH공사입니다. SH공사는 말그대로 서울에 있는 곳을 공공으로 주도하여 지은 영구임대주택이구요, LH공사는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의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LH공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 Gerhard_Pixabay

 < 공급 규모 >

 - 전용면적 49m2 이하의 주택입니다. (평수로는 약 21평남짓입니다)

 

 < 임대조건 >

 - 보증금 + 월세(보통 시중 가격의 3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발표난 날짜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이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셔합니다.

 - 대상순위가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분

  2순위

  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신분>

    1인가구 : 1,495,816원 이하, 2인가구 : 2,281,268원 이하, 3인가구 3,120,260원 이하, 4인가구 3,547,103원 이하 등

  나.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다. 장애인(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1인가구 : 2,991,631원 이하, 2인가구 : 4,562,535원 이하, 3인가구 : 6,240,520원 이하, 4인가구 7,094,205원 이하 등

 

 < 신청 방법>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접수시 서명 가능합니다.)을 들고 주소관할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상담받고 신청하시면됩니다.

출처 : Pf&uuml;deri_Pixabay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각 지자체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민원 창구로 가셔서 임대주택 담당 주무관님에게 임대주택 신청관련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되어요. 영구임대주택은 모집기간이 따로 있어서 모집기간중에 가서 신청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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