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출산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으로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정의
-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란 전세기간을 오랜 기간 유지하여 안정적인 거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6,000 커플의 약 10%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입니다.
2.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세부 내용
-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곧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합니다.
-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 2명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자녀수가 많을수록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월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3.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신청 대상 및 기준은?
-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 전용면적 60㎡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입니다.
- 소유 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소득 120% | 649만 원 | 863만 원 | 989.9만 원 | 1,053만 원 |
월평균소득 150% | 812만 원 | 1,079만 원 | 1,237만 원 | 1,316만 원 |
월평균소득 180% | 974만 원 | 1,295만 원 | 1,484만 원 | 1,579만 원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 원 | 1,439만 원 | 1,649만 원 | 1,755만 원 |
4.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출산 시 혜택
거주 기간 | 신한부부 입주시 | 1자녀 출산 시 | 2자녀 출산 시 | 3자녀 이상 출산 시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소득 기준 | 60㎡이하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 소득기준 20%p 완화 (재계약시) |
소득기준 40%p 완화 (재계약시) |
소득기준 60%p 완화 (재계약시) |
60㎡초과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 | ||||
우선매수 청구권 |
x | x | o | o |
매매가격 인센티브 | x | x | o(시세90%) | o(시세80%) |
5. 역세권 내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내용은?
-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에 이어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2026년까지 2,000호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 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줍니다.
-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또한 입주신청,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합니다. 입주 시 보증금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6.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주거공간계획(역세권 근처)
- 면적 : 1000㎡ 이상
- 용도지역 상향 : 준주거,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허용
- 비주거 비율 : 준주거 및 준공업 5% 이상, 상업지역 10% 이상
- 사업대상지 : 대중교통 중심지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 주택구성
○ 분양주택(30%) : 주거연면적 40% 호수 30% 이하
○ 임대주택(70%) : 공공임대(20±@) , 민간임대(50±@)
- 분양가 임대료
○ 분양주택 : 분양가 → 주변시세 90~95%
○ 공공임대 : 임대료 → 주변시세 50% 수준
○ 민간임대 : 임대료 → 주변시세 70~85% 수준
- 입주대상
○ 분양주택 : 신혼부부 우선공급
○ 공공임대 : 신혼부부 전용
○ 민간임대 : 신혼부부 전용
- 부대시설 및 시설기준 : 전용면적 44~60㎡, 맞춤형 육아시설(서울형 키즈카페 등, 150호 이상 의무 설치), 주차대수 완화 미적용
7. 문의할 곳 : 다신콜센터 120(서울시)
8. 정리하며
- 지금까지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입주 관련 내용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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