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가 2톤이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기차 구매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공항 및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 및 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미지원 됩니다.
2.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및 운행이 가능한 차량
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다.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3. 전기자동차별 보조금 내역
※ 2023년 2월 9일 기준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로 보조금 금액은 변할 수 있으니 수시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4.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 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문의하시거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가 초반에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으니 전기차 구매하실 분은 관련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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