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서울시에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로서 도배, 장판 등 총 16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란? >
- 저소득 취약가구의 노후주택 집수리 시공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 사업 개요 >
- 사업 기간 : 2023. 01. ~ 12.
- 사업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343,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사업 내용 : 도배, 장판등 16개 공종 집수리 지원
※ 집수리 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및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시설(화재, 침수, 가스누설 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등)
- 지원 규모 : 약 600가구(가구당 최대 180만 원)
- 추진 방법 : 수행기관 선정 후 자치구 예산 재배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 추진 절차 : 수행기관 공모, 선정(서울시)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가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자치구) → 사업비 재배정(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재배정) → 사업비 지급(견적서 승인, 자치구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 착공(사업자) → 준공 및 준공계 제출(사업자가 자치구에 제출) → 사업비 정산(자치구 및 사업자)
- 추진 방향
○ 반지하 등 재해 및 안전 주거취약가구 우선지원 :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가구 선정으로 취약가구 안전시설 최우선 지원
○ 2022년 대상가구 만족도 결과 반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 조기 추진, 지원금액 상향, 수행업체 확대선정,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등
○ 사업수행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집수리사업 집행관리 철저 : 사업수행업체 대상 사전교육 및 관련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및 집행관리
< 대상가구 선정 >
- 신청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대차계약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전세임대는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 공공기관이 건설 및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신청불가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은 신청불가
○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및 무허가건물 신청불가
- 희망의 집수리 기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신청불가
- 타기관(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 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간 : 2023.2.1(수) ~ 2.28.(화)
- 선정기준 : 반지하 및 아동가구 등 정책적 우선순위
○ 1순위 : 1) 반지하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양육 가구, 2) 자치구 추천 긴급지원 필요 가구
○ 2순위 : 반지하 가구
○ 3순위 :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 4순위 : 그 외 가구
지금까지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만 대상이 되니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집수리 서비스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접수기간(2월 중) 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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