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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추가할인

by 깨닫는 순간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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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전 글 중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에 한해 이전부터 지원되던 제도였는데요, 작년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대상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조건이  더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까지)에 더하여 노인 이거나, 장애인 등 추가적인 조건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번 에너지 바우처 지원 부분이 가구별 기준 2배씩 지원금액이 오른 거에 별도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분들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는 소식 있어 오늘 간단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난방비 추가 지원 >

 - 기준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포함입니다.

 - 난방비 최대 지원 592,000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단, 이건 최대금액이라서 1인가구, 2인가구 이런 식으로 가구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할 것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난방비 추가지원 금액표 >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가스요금 기존 할인 : 14만 4000원 → 448,000원(추가지원금)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가스요금 기존 할인(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8만 8,000원  → 30만 4,000원(추가지원금)

  ○ 가스요금 기존 할인(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14만 4,000원 → 44만 8,000원(추가지원금)

  ○ 가스요금 기존 할인(기초교육급여 수급자)  : 7만 2,000원 → 52만 원(추가지원금)

 ※ 난방비 추가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2022.12월~2023.3월)

 

  정부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난방비를 더 지원해 주어 다행이네요. 한편으로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 거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더하여 추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난방비 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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