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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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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젊게 보이는 현상이 많이 보이게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물하적 나이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 70세가 넘어가면서는 점점 운전을 하기에는 위험한 몸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어서 오늘 포스팅에 관련내용을 간략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란?

  - 운전면허를 가진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여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급증 추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방지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나이기준이 만 65세가 아닌 만 70세 기준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만 65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령자 나이기준을 다르며 혜택도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은 정확하게 아시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3. 지원 절차 간소화

  - 경찰청에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하려면 약 4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장소

  - 이전에는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받은 즉시 교통카드(10만 원 상당)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 65세 혹은 만 70세 이상이 되어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이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챙기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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