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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및 종류

by 깨닫는 순간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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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직업적으로 운행을 하거나, 직장 다닐 때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행을 갈 때,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각각의 상황에 쓰이는 자동차들의 종류가 다른데요, 이러한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도 종류를 나누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운전면허의 취득

  -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사진에 따라 자동차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누고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

 

  - 특수차량 운전하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3.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취득의무와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려고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운전의 목적 및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 관련내용에 맞는 운전면허를 따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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