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에 설 명절은 올해 때와 비슷하게 1월 말에 시작이 되네요~ 명절이 되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보러 가기 위해 설렌 마음이 들 텐데요, 이때 빈 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선물들을 많이 사시는 거 같아요. 역시나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텐데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 국민을 위한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급여 중에 명절 위문금이라 일컫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준에 맞는 분들에게 명절 전에 소정의 현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그럼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정 위문금 지원 사업 >
-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서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 지원대상 :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개인이 아닌 가구당 지원입니다.
- 지원내용
ㆍ설날, 추석 위문품비(2023년은 1월 / 9월) 각 3만 원이며 1년 기준 총 6만 원입니다.
- 지원방법
ㆍ해당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보통 설날이나 추석날 전주 정도에 입금이 되는 거 같아요)
- 수급책정 기준일 : 2023년 1월 3일(설날), 9월 1일(추석)
ㆍ설 명절은 1월 3일 이후 1월 22일까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가구는 추가 지급이 됩니다.(추가 지급 기준일은 설 명절 당일인 1월 22일입니다.)
ㆍ추석은 9월 1일 이후 9월 29일까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가구는 추가 지급이 됩니다.(추가 지급 기준일은 추석 명절 당일인 9월 29일입니다.)
< 그 밖에 부가급여인 월동대책비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ㆍ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ㆍ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ㆍ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 및 통보자
- 지원금액 : 가구당 50,000원(개인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시기 및 기준
ㆍ2023.11.20일 지급(지급기준일 11월 1일)
※ 지급기준일 11월 1일 이후부터 11월 20일까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11월 20일에 추가지급됩니다.
- 지원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설 명절 및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위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 국민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명절 위문금 시기를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입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격이 되는 거 같은데 입금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여쭤보시길 바라요~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안내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바우처란? (0) | 2023.02.02 |
---|---|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아시나요? (0) | 2023.01.27 |
전기료 감면 제도(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0) | 2022.12.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0) | 2022.12.03 |
서울시 돌봄SOS서비스 아시나요? (0) | 2022.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