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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by 깨닫는 순간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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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라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을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수급자가 되면 도시가스가 감면되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

 -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중복지원 지운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ㆍ사용 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ㆍ사용 방법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ㆍ사용 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ㆍ사용 방법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절차 > 

 -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적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단계

  ○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급단계

  ○ 시ㆍ군ㆍ구는 대상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 및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ㆍ군ㆍ구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면서도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제도라서 많은 국민들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좋은 제도의 기준 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 가능하시면 신청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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