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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종료

by 깨닫는 순간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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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드디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급(4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종료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

  -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 감염병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425일부터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2등급으로 전환 후 2023831일부터는 4등급으로 다시 전환되어 이제는 격리의무는(선택 격리 포함) 없어지며, PCR검사 지원비, 생활지원비도 중단되게 됩니다.

  - 이번에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었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 기곤과 요양병원 및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과 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됩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체계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마스크 일부유지
(입소유지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유지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취약
시설 보호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 및 외박 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
(방역수칙 준수)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및 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3.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따른 의료대응 체계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진단 및 검사 선별진료소 및 PCR 선별진료서(PCR) 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PCR RAT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PCR, 외래RAT, 입원 PCR)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PCR, 입원 RAT) 등 건보 지원
외래 및 재택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종료
병상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유지

 

4.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따른 국민 지원 체계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종료

 

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감시체계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감시 및 통계 전수 감시
주간 단위 통계 발표
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 조치(방역 조치, 의료대응 체계 변경)를 알아봤습니다. 독감과 같은 등급인 4등급으로 자가격리 의무에서 아예 벗어났지만 그래도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 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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