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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드디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급(4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종료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
-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 감염병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년 4월 25일부터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2등급으로 전환 후 2023년 8월 31일부터는 4등급으로 다시 전환되어 이제는 격리의무는(선택 격리 포함) 없어지며, PCR검사 지원비, 생활지원비도 중단되게 됩니다.
- 이번에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었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 기곤과 요양병원 및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과 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됩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체계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
마스크 | ㆍ일부유지 (입소유지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ㆍ유지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ㆍ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ㆍ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ㆍ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ㆍ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감염취약 시설 보호 |
ㆍ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 및 외박 허용 ㆍ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 (방역수칙 준수) |
ㆍ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및 외박 허용 ㆍ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ㆍ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3.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따른 의료대응 체계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
진단 및 검사 | ㆍ선별진료소 및 PCR | ㆍ선별진료서(PCR) 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ㆍ의료기관 PCR 및 RAT | ㆍ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PCR, 외래RAT, 입원 PCR)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PCR, 입원 RAT) 등 건보 지원 |
|
외래 및 재택 | ㆍ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ㆍ종료 |
병상 | ㆍ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ㆍ유지 |
4.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따른 국민 지원 체계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
치료제 | ㆍ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ㆍ유지 |
예방접종 | ㆍ누구나 무료접종 | ㆍ유지 |
치료비 | ㆍ전체 입원환자 지원 | ㆍ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
ㆍ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ㆍ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ㆍ종료 |
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감시체계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
감시 및 통계 | ㆍ전수 감시 ㆍ주간 단위 통계 발표 |
ㆍ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ㆍ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 조치(방역 조치, 의료대응 체계 변경)를 알아봤습니다. 독감과 같은 등급인 4등급으로 자가격리 의무에서 아예 벗어났지만 그래도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 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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