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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건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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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좋지만 현실적으로 질병이란 게 예상하지 못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질병이 갑자기 생기면 몸이 아파서 힘든데 이에 더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그래서 부담을 덜하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질환기준 : 입원, 왜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나.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자

 

  다.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라.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출처 : 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  소득구간별 기준 : http://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20m01.do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

 

 - 미용ㆍ성형, 특 ㆍ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 ㆍ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중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미지원

 

 -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예시 : 2022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출처 : 건강보험공단

    

 

 

 

6. 재난적 의료비 개별 심사

 -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개별심사 상세 보기 : http://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www.nhis.or.kr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8.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는 해당기준에 맞는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자여부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 지원예상금액은 진료비 영수증의 제외(차감)금액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계산되는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나적의료비 지원도우미 링크 :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9. 참고자료

 - 퇴원 후 신청 서식 다운로드 링크 :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식모음(퇴원 후 신청)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퇴원 후 신청)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퇴원 후 신청)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퇴원 후 신청)

www.nhis.or.kr

 

 -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 보증) 서식 다운로드 링크 :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입원 중 신청)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입원 중 신청)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입원 중 신청)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입원 중 신청)

www.nhis.or.kr

 

 - 기타 전체 서식 다운로드 링크 :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전체)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전체)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전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서식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2. 위임장  3.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 4. 재

www.nhis.or.kr

 

 

 

 

10.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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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당 기준에 맞는 분들은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상담 후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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