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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건강

백내장, ,녹내장 등 눈 수술비 지원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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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어가면 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수술을 막상 하려고 하면 역시나 비용적인 부분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 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2.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3. 구비 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이메일 팩스, 문서 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주소 : 한국실명예방재단 – Eye Love Foundation (kfpb.org)

 

Home

공지사항 재단소식 다함께 밝게 보는 세상, 한국실명예방재단이 함께 합니다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무료 안 검진. 눈 건강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이웃을 돕습니다.

www.kfpb.org

 

 

 

5. 지원 절차

   - 보건소(눈 수술비 지원 서류 접수)  → 한국실명예방 재단(수술지원 결정, 공문 발송)  → 병원(수술 진행, 수술비 청구)

   -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결과 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6. 지원 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면, 심전도, 눈초음파)

   - 안구 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와 아일리아 및 미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 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7. 지원 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 진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및 환수

 

 

 

 

지금까지 백내장 등 눈 수술비 지원 내용, 절차,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상을 상대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니 해당기준에 드시는 분들은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관련제도의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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