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상반기즈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관련 사업이 없어지지는 안았고요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글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 군, 구 지자체는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 등을 추천 및 등록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여부를 심사 후 최종 결정하여 에어컨 등을 설치합니다.
※ 이번에 나온 공고는 에어컨 설치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냉방지원 품목 등 사업개요
- 지원 품목 : 벽걸이 에어컨(6평형, 선풍기는 해당사항 없음)
- 지원 수량 : 벽걸이 에어컨 약 13,600여 대(가구)
※ 지원 품목과 수량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주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3.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주거급여법 제8 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등록 기간 : 2023. 3. 2.(목) ~ 4. 14.(금)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신청(자격 기준 안에 드는 대상에 한하여)
4. 대상가구 신청 업무 절차
1) 기초지자체(읍, 면, 동 포함) : 가구대상 사업안내 및 신청 접수
2) 기초지자체(읍, 면, 동 포함) : 신청가구 등록
3) 한국에너지 재단 : 대상가구 적격확인 검토 후 승인
4) 물품업체 : 신청가구 대상물품 설치
5) 한국에너지공단 : 적법 설치, 물량 확인 후 완료 승인
5. 대상가구 우선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에너지 바우처 수급가구중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 |
에너지 바우처 수급가구 중 기초의료급여 수급가구 |
1, 2순위 외 국민기초 생활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 복시사각지대 가구 기준은 필수 요금 체납, 단전 등의 실질적인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6.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SH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 및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합니다.
7. 신청서 및 접수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및 주택 소유주 동의서(자가의 경우에도 등록), 자격 확인 가능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등)
올해도 벌써 3월이 되어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에어컨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기준 안에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자격이 되시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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