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면 계약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열람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1. 임대차 정보제공 적용범위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관한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해당 행정 관할기관에서 열람 신청 가능
2.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조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에 따른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시행령 제5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 가압류, 가처분권자,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승소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금전대여 관계에서의 채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 법원의 재판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자는 그 재판이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 정보에 대한 요청이 가능함(예: 경매사건의 현황조사 명령을 받은 집행관)
3. 임대차 정보제공 범위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제외하고 위의 사항 열람요청 가능
4.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 필요 서류는?
○ 해당주택의 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소유인, 해당 목적물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 확정일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자는 판결문 또는 명령문, 재결서
※ 본인이 아닌 경우 임대차 정보제공 위임장 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필요
5.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6. 정리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임대차 계약서 분실 후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안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감면 받는 방법 (3) | 2025.01.04 |
---|---|
전입하려고 할 때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4) | 2024.11.27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알아보기 (3) | 2024.11.22 |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신청하는 방법은? (4) | 2024.11.16 |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3) | 2024.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