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운영되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은?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지역, 금액, 시점은?
○ 지역: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기한은?
○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내용에 관하여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 현황: 주택 종류, 주소, 건물명(동/층/호), 임대면적(㎡), 방의 수(칸)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갱신계약에 한정)
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 주거용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 무상계약
○ 상업,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
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은?
○ 공동신고: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
-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 단독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 경우 단독신고 사유서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와 함께 제출
※ 대리인 신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처리하는 기관은?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주소 : rtms.molit.go.kr
9. 주택 임대차 신고 할 때 확정일자 부여는?
○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 부여 효력을 가짐
10. 정리하며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 당사자가 미신고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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