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 해에 빨간 날 즉 공휴일이 며칠인지 이따금씩 달력을 보면서 알아보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국정공휴일은 지정되어 쉬는 날인 거는 알겠는데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지 말 뜻은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체공휴일이 무엇인지 올해에는 어떤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이란?
- 국정공휴일이 주말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의 평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대체공휴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대체휴일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을 더 확보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공휴일
- 신정(1월 1일)
- 구정(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3ㆍ1절(3월 1일)
-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_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_12월 25일)
※ 이전에는 식목일(4월 5일),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3. 대체공휴일 적용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 | 대체공휴일 적용 | |
개정 전 | 개정 후 | |
신정 | x | x |
구정 | o | o |
3ㆍ1절 | o | o |
석가탄신일 | x | o |
어린이날 | o | o |
현충일 | x | x |
추석 | o | o |
광복절 | o | o |
한글날 | o | o |
크리스마스 | x | o |
※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이 추가적으로 대체공휴일로 추가 확정 되었습니다.
2023년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제 대체공휴일이 되는 국정공휴일이 8개로 늘었는데요, 신정과 현충일만 유일하게 대체공휴일이 안 되는 날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경제활성화일 텐데요 이전에 제헌절, 식목일 등 휴일로 지정하였던 국정공휴일이 한글날처럼 다시 공휴일이 추가로 더 되었음 하는 바람이 있네요.(한글날이 공휴일에 제외되었다가 다시 국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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