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 이후로 출입국 검역을 하는 것이 각 나라들마다 강화되었습니다. 출입국 검역에 대해 그전 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거치게 되었습니다.
1. 출입국 검역이란?
■ 출입국 검역이란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화물 등을 검사, 격리, 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입국검역 절차 및 흐름도
○ 출국 절차
- 탑승 수속 → 수하물 보내기 → 검역 → 세관 신고 → 출국 심사 → 탑승
○ 입국 절차
- 제출서류 작성 → 검역 → 입국 심사 → 수하물 찾기 → 세관 신고 → 입국
2. 국내외 감염병 유입, 확산 방지 정책
■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검역감염병이 국내 및 국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및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3. 국내 권리 그리고 의무는?
■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 및 국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4. 검역 관련 내용들
■ 국내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메르스, 사스, 결핵, 콜레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예방(예방접종 등) 및 관리(신고, 치료, 역학조사, 보상 등)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참조
■ 동물, 식물, 수산생물, 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대상과 절차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 참조
■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 수입금지물품(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 주류 등), 수입신고, 통관, 관세
■ 해외여행 및 출입국 유의사항 : 해외여행 준비, 출국, 입국, 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
■ 반려동물과 해외 가기 : 반려동물과 해외여행(검역증명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정리하며
현재에도 아직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오고 갈 때에 출입국 감염병 검역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텐데요, 관련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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