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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by 깨닫는 순간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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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관광 목적이 아닌 외국인 등록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오래 머무를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외국인 등록하는 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1. 외국인 등록이란?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등록  가능한 대상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및 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등록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및 발급일자, 유효기간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 업부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VIZA)에 관한 사항

 

   동반자에 관한 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4. 외국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 신청인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 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유학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이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

 

    일반연수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이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 : 여권, 반명함판 천역색 사진 1, 재학증명서

 

      일반연수 : 여권, 반명함판 천역색 사진 1,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수료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을 하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반납해야합니다. 다만, 다음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5. 정리하며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경우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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