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 현재 시행하였는데요, 안심물품 지키미(ME)는 서울시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물품 지키미 1만 세트를 서울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 정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 정의
-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게 ‘지키미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지급하여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 안심물품 지키미 신청 방법
가.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
※ 서울시 누리집 사이트 주소 : https://www.seoul.go.kr/sos/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나.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사건 또는 112 신고 처리 중 필요시 지급
- 2023년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행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3. 안심물품 지키미 보급 대상 및 수령 방법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4. 안심물품 지키미 지급 일정(인터넷 신청접수)
가. 인터넷 신청자 접수 : 12.28. ~ 12.31.(선착순 신청 및 접수)
나. 위험성 등 판단 : 12.28~2024.1.4.(서울시 경찰 합동 심사)
다. 대상자 확정 : 2024.1.5.(지급대상자 확정)
라. 물품 지급 : 2024.1.8.부터~(순차적 지급)
※ 2024년도 지급분은 신청 만료가 되었는데요, 사업이 효과적이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이후 다시 신청시기가 나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5. 안심물품 지키미 구성품 목록
가. 휴대용 sos비상벨
-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되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무음도 가능합니다.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안심경보기
-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6. 문의할 곳은?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7. 정리하며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을 통하여 본인의 물건들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가서 꾸준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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