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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청년

청년층 임대차 관련 지원 제도(전월세자금 보증, 주거지원 등)

by 깨닫는 순간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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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될 시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청년층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 청년층 임대차 관련으로 주거지원 제도 및 임차보증금 지원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 임대차 관련 지원 제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주거지원 제도

 

 가. 행복주택 

 

  ○ 행복주택 정의 :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주요 직장 및 대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의 특징(장점)

   ㆍ임대기간이 최대 30년

   ㆍ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

   ㆍ공급물량의 80%를 청년층(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나. 청년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정의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청년 전세임대의 특징(장점)

   ㆍ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ㆍ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대한 무이자 적용 등 우대사항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에서 신청

 

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의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청년 전세임대의 특징(장점)

   ㆍ대출금리 최저 연 1%

   ㆍ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가능(최장 10년 이용)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2.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

 

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ㆍ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위해 최저 연 1.5% 수준의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제공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ㆍ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외벌이 3.5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연 1.2% 수준의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제공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전세자금대출 시 금리우대 제공

 

  ○ 부산시 '머물자리론(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ㆍ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시 거주 청년에게 전세자금대출 시 금리우대 제공

     

  ※ 각 도 ㆍ시 ㆍ군 ㆍ구 지자체가 시중은행 또는 주택금융기관(HF, HUG, SGI 등)과의 협약 등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한도완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증금 지원 사업을 운영 중

 

 

 

3.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가. 전세자금보증(HF)

 

  ○ 상품 개요 : 주택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이 담보를 요구할 경우 담보로 이용하는 신용보증 상품

 

  ○ 보증 요건

   ㆍ보증대상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ㆍ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ㆍ보증목적물 :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ㆍ보증한도 : 최대 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ㆍ보증료율 : 연 0.02~0.40%

 

나. 월전세자금보증(HF)

 

  ○ 상품 개요 : 주택 수요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금융기관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는 신용보증 상품

 

  ○ 보증 요건

   ㆍ보증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ㆍ보증목적물 :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ㆍ보증한도 : 최대 864만 원

   ㆍ보증료율 : 연 0.02%

 

 

 

4.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정의 : 임대인(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운영 중

 

나.  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개념도

 

  ○ 임대인

   ㆍ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

   ㆍ보증기관에 반환보증 신청

 

  ○ 임차인

   ㆍ임차인에게 주택 임대

 

  ○ 보증기관

   ㆍ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줌

   ㆍ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다.  전세지킴보증(HF)

 

  ○ 보증 요건

   ㆍ대상주택 :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ㆍ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신규/갱신 계약여부 등에 따라 신청가능시기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상세내용 확인 필수

   ㆍ임대차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ㆍ보증료율 : 연 0.02~0.04%

   ㆍ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

 

 

 

지금까지 주거지원 제도, 임차보증금지원제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임시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청년층 임대차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 내용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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