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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사업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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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월급을 모아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주춤하기는 하나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무엇이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 청년주택드림대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 또한 청년주태드림대출은 청년층이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 사업 제정에 따른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상품은 2024년 출시 예정입니다.

 

- 또한 해당 사업은 결혼, 출산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대상 및 내용

- 19세에서 34세까지의 나이 기준과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 제공되는 금리는 4.3% ~ 4.5%로 상향됩니다.

 

- 납부한도는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나올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식담보대출 지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2번째 단계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및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기혼일 경우 1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는데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8,500만 원~1억 원)에는3.6%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4.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 시 0.1% 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 포인트(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가 제한됩니다.

 

-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는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인청 계양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및 분양가 3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면,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취업을 하여도 일반 월급으로는 주택을 구매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기준에 되는 분들은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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