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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청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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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일 텐데요, 이에 대한 좋은 많은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조금이나마 청년들에 힘을 불어주기 위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뽑는다는 소식이 있어 오늘 포스팅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관련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청년 수당이란?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 연령 : 만 19 ~ 34세 

   - 거주지 : 서울시에 거주

   - 대상조건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3. 서울 청년 수당 접수 기간 및 선정 인원

   -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4.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 방법 : 체크카드 사용

     ※ 해외 사용은 불가능하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5. 신청 자격 및 요건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 연령 : 만 19 ~ 34세(1988.6.1.~2004.6.30.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ㆍ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소득 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 50,654
2인 183,861 142,142
3인 237,913 206,359
4인 291,898 273,699

 7.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2종)

    가)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기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9.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상황

    가)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나)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10. 선정자 의무사항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작성(제출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서울시 청년 수당 참여 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6월 12일(월)에 바로 참여자 모집을 할 예정으로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며, 나이 및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해당이 되시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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