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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란?

by 깨닫는 순간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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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몸이 아플때가 많은데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가면 의료비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해서 병원비 낼 여력이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병원비가 너무 크게 다가오죠.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의료비 혜택에 관련되어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제도 가운데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의료급여 대상의  기준에 아깝게 탈락한 분들을 위해 차상위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는 제도가 생긴거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아깝게 안되어 여전히 생활 형편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의료비까지 많이 나가는 가구가 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로를 알아 의료 혜택(병원비, 약값 등의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신청방법 등 간략한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arionbrun_Pixabay

< 지원 대상 >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및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

 

< 신청 방법 >

 - 신청인

 ㆍ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ㆍ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 신청서

 ㆍ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 ㆍ재산 신고서

 ㆍ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처리 기한 >

 -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종류에 따라 각 환산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

구 분 선정 기준액(원)
1인 가구 972,406
2인 가구 1,630,043
3인 가구 2,097,351
4인 가구 2,560,540
5인 가구 3,012,258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과 동일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과 동일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소득만 반영(부양의무자의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 Michal Jarmoluk_Pixabay

 지금까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제도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게 제일 억울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의료급여 기준에는 안되지만 차상위층 기준에 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이 제도를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청은 각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받기 때문에 해당 동에 가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고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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