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면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골절상을 입거나 어떠한 질병이 걸려 수술을 하였는데 건강보험료 혜택을 보는데에도 병원비가 수백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지 못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긴급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의료비에 국한되지 않고 생계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이 기준에 맞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 긴급복지제도란 무엇인가?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 날 수 있도록 돕는제도
< 누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나?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대상
< 위기상황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 경우 등
※ 위의 사항들 말고는 더 많은 위기상황들이 있는데요, 더 디테일한 사유는 구글이나 다음 등 검색엔진에서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 일반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 청약이나, 보험금은 공제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행복지원세터) 또는 관할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 긴급지원 위기사항 지원종류>
- 생계 : 식류품비, 의복지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기준 1,304천원)
▶ 1개월 일시적으로 나가되 사유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 :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대도시 4인 기준 643천원 이내)
▶제공자에게 거소비용 지원(예를들어 고시원으로 긴급하게 들어갈시 고시원비를 고시원 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 위의 종류말고도 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종류만 열거해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 1차적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하는 곳에 가서 담당자를 찾으면 상담을 받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안에 들거 같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득 및 재산을 봅니다.)
여기서 의료급여는 좀 다른데요 말그대로 의료적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중한질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될경우일겁니다.
대상받으려는 분이 중환자실에 이미 입원해 있다면 당황스러울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해당 병원에 원무과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을겁니다. 그쪽에 요청하셔서 행정적인 처리 부탁하면 해당 병원과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검토해 줄 겁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구요, 소득 및 재산이 없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시 관할 공공기관(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쪽에 문의하셔서 꼭 도움 받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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