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면(예를들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가계가 기울어지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여 소득이 없을 때 등)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제도에 대해 상담받곤 하는데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생각보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컷에 걸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의 기초보장제도라는 사업을 만들었어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안에 아쉽게 탈락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란 >
- 생활수준이 어려워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 요건이 맞이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법 >
1. 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단위 :원)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2. 1억 5천 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선정제외
가. 자동차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연식 10년 미만인 차량
나.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단, 청양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0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앤건 아닙니다.)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합니다.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 종류 >
-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 급여로 지급됩니다.
ㆍ최대지원금액 : 맞춤형 생계급여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ㆍ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
최소지원 | 소득평가액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생계급여 | 97,241 | 163,004 | 209,735 | 256,054 | 301,226 | 345,350 |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합니다.)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지금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제도를 만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단독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셔야 하구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안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안에 들면 책정이 되는식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서울시에 사는 분들 중에 혹여나 본인이 국가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안될거 같은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안으로 될 거 같으면 꼭 동 주민센터 담당자분에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같이 상담해달라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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