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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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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 나라에 있습니다. 한국은 제대로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 실행된 것은 2000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생활보호법 같은 제도가 보호대상자가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혹시나 이 제도를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어떤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 Vitaliy Shmidt_Pixbay

 기초생활 수급자는 좀더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의료급여까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주거급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았으나 현재 기초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구가 대상으로 이전부터 차상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차상위층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처 : M Ameen_Pixabay

  대한민국 정부는 각 맞춤형 급여별로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5 5,121,080 6,024,515
기초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기초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기초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기초교육급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수급자에 해당하며, 비율에 따라 '생계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급여

  2.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3. 중위소득 46% 이하 : 주거급여

  4.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급여

 

< 급여별 혜택 > 

  1.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지급

  2. 의료급여 : 의료기관, 입원 등에 따라 급여지원(병원비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월세, 보증금에 관한 환산금액 등 지급

  4. 초ㆍ중 ㆍ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진행할 수 있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신청 담당 공무원 전화 및 대면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Dim Hou_Pixabay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춤형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소득 및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관련여부 등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복지민원창구로 방문 및 전화로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된 후 신청하시는 게 시간낭비 안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동에 가셔서 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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