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은 살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안정 관련하여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에 관한 제도가 있어 오늘 포스팅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가.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지역 100제곱미터)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이 무주택자
1)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속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2)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나.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다.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enhuf.molit.go.kr/index.jsp
라. 문의
- 주택도시기금
○ 전화번호 : 1566-9009
○ 홈페이지 주소 : https://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 기업)
2.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가.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심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나. 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다. 방법
- 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 방문 신청
라.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화번호 : 1688-8114
○ 홈페이지 : https://www.hf.go.kr/ko/index.do
지금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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