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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분쟁 사례 살펴볼까요?

by 깨닫는 순간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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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임대차를 할 때에는 집주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계약 내용도 있고 특약을 걸면서 서로 합의하면서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임대차 분쟁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임대차 분쟁 사례에 대하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분쟁 사례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

 

■ 임대차계약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2019.3.~2012.3.)에서 세입자는 계약 갱신(연장)의 의사를 밝혔고(2020.12.)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본인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므로 퇴거해 주길 요청(2020.12.)함. 그 후 세입자는 목적물에서 퇴거(2021.1.)함. 그 후 세입자가 목적물이 부동산 광고지에서 임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됨(2021.2.)

 

▶ 세입자 : 실거주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거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의적인 재임대" 주장)

 

 집주인 : 당초 세입자가 2년만 거주할 거라고 해서 계약했고, 세입자이 주장과 달리 현재 분쟁 목적물은 아직 공실인 상태("사정 변경에 의한 재임대" 주장)

 

※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조정 : 집주인이 이사비와 에어컨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2. 전월세상한제 관련 분쟁

-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례

 

■ 집주인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및 월세 5% 증액을 요구했는데 세입자는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여 다툼 발생

 

▶ 세입자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다른 임대차계약들과 비교할 때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지 않으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갱신 하여야 한다고 주장(증액 거부)

 

  집주인 :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므로 5%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증액 요청)

 

※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동법 제7조

※ 조정 : 집주인의 임대료 5% 증액 청구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 주변 시세 등을 조사하여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은 2.9%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 및 조정

 

 

 

3.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

-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사례

 

■ 임대차 기간 중 새 집주인(분쟁 당사자)이 기존 집주인에게 집을 구매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음 기존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 기간(중간에 집주인만 바뀌고 조건은 그대로)이 만료되었고 세입자는 새 집주인과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세입자는 위 계약(1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2년임을 주장하였고 새 집주인은 인정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함

 

▶ 세입자 : 이 사건은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고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한 '재계약'이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 기간임을 주장

 

  집주인 : 이 사건은 합의된 것이 아닌 기존 계약의 만기를 변경하는 합의인 바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맞음을 주장

 

※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조정 :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비추어 만기의 변경이 아닌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보고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는 점을 설명

 

 

 

4.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분쟁

-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미반환 된 보증금 반환 청구

 

■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집주인이 집을 확인한 결과 현관문, 벽지와 바닥재 파손이 있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중 20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여 다툼 발생

 

▶ 세입자 : 주택 손상이 생활 기스 정도로 경미하므로 신청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임대인은 미반환 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주장

 

  집주인 : 임차인 부주의로 현관문, 주장바닥, 욕실벽면, 침실바닥, 옷장, 냉장고 문 등이 손상되어 이에 대한 교체 또는 수리비용으로 2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바, 보상 요구가 적합함을 주장

 

※ 관련 법률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 의무와 철거권)

※ 조정 : 임차인이 원상회복비용 일부인 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인이 미반환보증금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여 조정 성립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분쟁 사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례를 참고하시어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 시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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