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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은?

by 깨닫는 순간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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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이 있으신 분들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2. 장애인 활동지원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사람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은?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 목욕,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이 사이트 주소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5.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 14세 미만 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ㆍ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ㆍ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ㆍ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임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 19세 이상 장애인

     ㆍ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6.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활동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기관과 무관하게 나이 등 해당기준만 되시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기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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