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으로는 관련 제도가 무엇이고 또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독 사업으로는 제공하지는 않고요 앞서 말한거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 제도권 안의 대상자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이란? >
-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급 대상자 >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내 용 | 비 고 | |
연 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
장애정도 |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 종전 3~6급 (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1호 참고) |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 용 | |
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 및 재산 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안으로 들어와야 함 |
<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1.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2.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 지급액 >
-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상 자 | 지 급 액 | |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40,000원 |
장애수당(주거,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월 40,000원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20,000원 |
< 장애수당 환수액 >
-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2.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금까지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 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장애로 2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장애등급이 1급~6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수당 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정도가 종전 3급~6급으로 책정되어 있을거예요. 비수급 대상자들까지 포함되는 단독 사업이아니라 좀 아쉽긴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애등급 확인하셔서 장애수당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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