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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는 사업 은 시각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안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안마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 안에 드는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관련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근골격계, 신경계 및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및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1개 제출
2.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운동요법 등
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4. 정리하며
-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에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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