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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장애인

장애인 연금 제도란?

by 깨닫는 순간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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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려고 만든 제도인데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연금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처 : Pixabay

< 장애인 연금이란 >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직무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는데요,

  ㆍ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ㆍ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선정 대상자 >

 - 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ㆍ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입니다.)

  ※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3급 중복장애에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앤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급금액(최고금액 기준_2022년 기준) >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75만원 8만원 38.75만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38.75만원 38.7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시설) 30.75만원 - 30.75만원 -  
차상위 30.75만원 7만원 37.75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0.75만원 2만원 32.75만원 4만원 4만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 필요)

 - 부부 감액 : 단도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492,000원(1인당 246,000원)을 지급(2022년 1월~12월 기준)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자와 못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ㆍ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ㆍ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급여액은 2만원~30만원초과 까지 2만원씩 단위로 해서 지급 급여가 달라지는데요, 해당 표를 나열하기엔 너무 많아서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같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ㆍ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ㆍ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해드립니다.

 - 작성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사이트에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내용이 처음이시라면 기초급여니 부가급여니 또 소득인정액이 구간별로 2만원씩 나눠져 있느니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너무 어려워 마시구요 가까운 동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 복지민원창구 장애인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등급이 있으신분들은 관련제도 꼭 챙기셔서 연금 받아혜택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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