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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 신청 방법

by 깨닫는 순간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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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성장을 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대상은 아니구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공평한 출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 아동통합 서비스는 드림스타트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 생소하신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 오늘은 이 아동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통합서비스 >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역자원을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 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규 >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사업 대상 >

 - 0세(임산부) 이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ㆍ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ㆍ연령도래 종결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필요 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 까지 연장 가능)

   ㆍ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 지원 과정 >

 -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대상자 신청 :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ㆍ사례회의 : 대상자 욕구와 상황분석, 개입영역을 구체화합니다.

  ㆍ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아동발달 단계별 개입계획 수립, 필요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ㆍ중 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드림스타트(시군구 각 관할 드림스타트)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군구 드림스타트(각 자자체 지점)

 지금까지 아동통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취약계층 가구의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취약계층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동통합서비스는 드림스타트라는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각 시ㆍ군ㆍ구 드림스타트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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