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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안내/아동

아동수당 챙기세요

by 깨닫는 순간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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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기존에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는 생긴지 얼마 안된 제도인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본다는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는 2019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앞서는 아동수당의 탄생배경과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던 내용을 다루었고 본격적으로 아동수당 신청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사진
출처 : Pixabay

 

< 지원 대상 >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접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 번호) 부여대상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됩니다.

 

 

 

 

 

 

 

 

< 서비스 내용 >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 방법 >

 

 - 거주지 관할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기타 사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출처 : Pixabay

 

< 정리하며 >

  - 아동수당은 한국국적인 모든 아동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월마다 1인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별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을 따로 다른시기에 접수하시기보다는 아이가 태어날시 출생신고하러 관할 주소지에 가실 때에 복지민원 창구도 들려서 아동수당 꼭 신청하여 놓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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