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관련을 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미디어 내용
○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 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 연대납세의무 :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 팩트 체크
○ 미디어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법령 및 해석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 미디어 내용
○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음
- 팩트 체크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음
○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령 및 해석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 미디어 내용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음.
- 팩트 체크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및 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및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해석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물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금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관심이 가는 내용들에 대한 국세청의 팩트 체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교육비, 축하금 등은 세금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조건 다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안내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 아끼는 방법 (0) | 2023.07.04 |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되었네요~ (0) | 2023.07.01 |
상속세 및 증여세 팩트 체크 1편 (0) | 2023.06.23 |
상속세 상식 살펴보기(2편) (0) | 2023.06.21 |
상속세 상식 알아보기 1편 (0) | 2023.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