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상속세 상식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편이 5번까지 진행하여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올까요?
-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위에서 말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 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일 경우 5년간 1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에 맞으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 원이라면 5억 원 전액이 공제되고, 10억 원이라면 6억 원만 공제됩니다.
- 요건 1 :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 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1세대 1 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 주택 기간도 포함됩니다.
※ 일시적 2 주택 : 이사,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 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요건 2 :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주택을 상속받으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가?
- 상속 후 5년간은 1 주택자가 유지됩니다.
○ 기존에 부동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 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주택자가 이러한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 주택자가 됩니다.
※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ㆍ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함
-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 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 원(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 주택자가 됩니다.
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 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단,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할 것
나.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 예컨대, 기존주택을 취득한 지 1년밖에 안되었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며,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예) 4.1일 사망 시 신고기한은 10.31일(4.28일 사망 시에도 신고기한은 10.31일입니다.)
※ 온라인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은 총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총세금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총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총액의 1/11을 신고할 대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당황스러워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상속세에 대한 상식을 공부하시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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