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이를 얘기할 때 보통 연나이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이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법에서는 보통 만 나이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아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이란?
- 대한민국은 세는 '나이' 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 총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입니다.
- 이처럼 제각각이었던 나이 계산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법이 만 나이 통일법입니다.
2. 나이 앞으로 어떻게 세게 될까?
- 나이세는 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만 나이로 셉니다.
-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 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황에 따라 무슨 나이를 써야 할까?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본다 : 만 나이
-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 만 나이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만 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 만 나이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 만 나이
-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음 : 만 나이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 예외(2016년생 입학)
- 담배 및 주류 구매 : 예외(2004년생 부터)
- 병역 의무 : 예외(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 : 예외(8급 이하는 2005년생 부터)
4.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할까?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나이
※ ex) 2023년 - 1992년 -1 = 30세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 ex) 2023년 - 1992년 = 31세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현재연도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빼고 +1을 하면 그냥 고정 나잇값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1을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생일이 안지 날 경우 오히려 -1을 하다니 좀 더 젊어진 기분이 드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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