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안내/노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알고계시나요?

by 깨닫는 순간 2022. 11. 20.
반응형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개요

  우리나라는 점점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현재는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현 시대에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에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 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따위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따위의 장기 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의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게는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도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라. 본인부담금

    ○ 제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그 밖의 본인부담금의 60%와 40%를 감경하는 자가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신청하실 때  해당가구상황에 맞게 상담 받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2.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ㆍ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및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을 가진 자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 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다.  제출 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할시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분증 1부 그리고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할시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신분증 1부 등)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소견서

 

3.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급여종류 및 인프라 시설 이용 

   가. 재가급여 : 방문지원(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호보(1일당), 단기보호(1일당),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복지용구 : 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등 

   나.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 5~9명)

   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재가급여는 1등급~5등급으로 나누며, 인지지원등급까지는 총 6개 구간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 기준으로

       -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입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30분이상 : 15,430원, 60분이상 : 22,380원, 90분이상 : 30,170원, 120분이상 : 38,390원 등입니다.

  ※ 시설급여 등 그밖의 급여비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급여비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구별로 맟춤형 내용으로 접근해야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관할 주소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노인장기요양관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