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 대상이 아니기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으며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 제도(1991년~1998년)와 '경로연금'제도(1998년~2007년)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2008년~2014년)의 소득보장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등 관련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상자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 | 2,880,000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별 기본 재산액
구 분 | 공제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등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안동시 등 |
8,500만원 |
농어촌 : 도의 '군'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등 |
7,250만원 |
< 신청 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 또는 대래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안됩니다.)
< 신청 기간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이후에는 연중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ㆍ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ㆍ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ㆍ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원 금액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분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을 받게 됩니다. (1인 기준입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당 지급되는 기초연금 최대금액 307,500원에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1번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x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 소득재분배급여(A)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 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구 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비 고 |
기준연금의 10% | 30,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의 50% | 153,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의 100% | 307,50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의 150% | 461,250원 | |
기준연금의 200% | 615,000원 | |
준연금의 250% | 768,750원 |
위의 기초연금 얼마 지급받는지에 대한 수식들 복잡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만 65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부부중 기초연금 연령도래가 1분만 되는 경우도 포함)으로 자격이 되는지(예를들어 공무원은 자격자체가 안됩니다.) 자격이 되면 소득 및 재산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안에 드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 기준 461,250원이 넘어갈 경우 저 복잡하게 보이는 식을 통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 307,500원에서 감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307,500원은 1인 최대 지급금액이며 부부가 모두 받을시 1인 최대금액은 감소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며 본인이 만 65세 생일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이 시기를 놓쳐서 이후에 신청하시면 소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연금 연령 도래가 되는지 잘 알고 계셨다가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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